■ 개요
보호자가 없거나,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·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·치료비·학업지원비 등 지원
■ 지원대상
만9세 이상 ~ 만24세 이하 청소년
-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
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
- 비행·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
■ 신청방법
주민등록 관할 시‧군‧구(읍‧면‧동 주민센터), 연중 접수‧처리
■ 선정기준
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% 이하(생활ㆍ건강지원은 65% 이하)
■ 지원기간
1년 이내로 하되,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
■ 개요
보호자가 없거나,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·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·치료비·학업지원비 등 지원
■ 지원대상
만9세 이상 ~ 만24세 이하 청소년
-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
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
- 비행·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
■ 신청방법
주민등록 관할 시‧군‧구(읍‧면‧동 주민센터), 연중 접수‧처리
■ 선정기준
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% 이하(생활ㆍ건강지원은 65% 이하)
■ 지원기간
1년 이내로 하되,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